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냈지만,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퇴직하면 왜 보험료가 오를까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가 급여를 기준으로만 계산되고,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 같은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산정됩니다. 게다가 회사가 나눠 내던 절반이 없으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첫째,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자녀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과세표준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와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연금소득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일괄 심사하는데, 이때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많이 나오는 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조건은 퇴직 직전 18개월 가운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하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차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신청하면 우선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이자나 배당이 줄어 생활이 빠듯해진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달라진 경우에도 증명 서류를 내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세 가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단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 상황과 소득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조건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36개월간 직장 시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제도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